과기처는 5일 원자로 핵연료등 원자력장비 및 비핵물질의 수출입에 대해서
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그동안 핵물질의 수출입사항을 IAEA에 보고해왔으나 핵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대상을 이처럼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처는 이와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원자력전용물자의 수출입사항을
과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고시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