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27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년 3월1일까지 나
올 경우 현행 선거법규정대로 보궐선거를 15대 총선과 동시실시하되 그 이후
일때는 보선과 총선을 분리실시하기로 했다.

선거법은 내년 3월1일까지 선거공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법위반
당선자의 확정 판결사실이 통보되면 총선일인 내년 4월11일에 동시선거를 치
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절차가 내년 3월까지는 종료되
기 어려운 만큼 보선과 총선은 분리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한 고위당직자는 5일 "단순히 선거비용 절감차원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총선과 지방선거는 성격이 다른만큼 분리해서 실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로 선거재판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재판진행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이나 현재로서는 보
선과 총선의 동시실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