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빠르면 오는 97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4일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도 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오는
98년이후 주식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과세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보다 먼저 과세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도차익 과세시기도 정해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실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내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등을 감안한 것이며 앞으로 종합소득세율과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이 변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기준도 달라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