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백50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농어민연금의 첫달분
연금보험료 징수률이 겨우 40%를 넘어 농어민연금제도가 출발부터 대상자인
농어민들로부터 외면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어민연금의 첫 고지서를 받부한뒤 처음
보험료를 징수한 결과,전체 1백52만1천가구중 61만4천가구가 납부,징수율이
40.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이 농어민연금의 징수률이 저조한 것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관망자세와 풍수해로 인한 재해발생 고지서지연도착등에 따
른것으로 분석,효도연금보내기운동보내기활성화등으로 징수율을 높이기로했
다.

또 납부고지서납부일을 매월 16~18일에서 14~16일로 단축하고 자동이체제도
를 도입키로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