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 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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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분야 사업자규제등은 통신위원회가 맡고 정보통신부는
정책기능에 치중토록 정보통신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통신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등에 따라 정부가 직접 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사업자규제는 전문규제기관에 맡기고 정통부는 정책기능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해
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 분쟁조정,사업자에 대한 조사등에 필요한
준사법권과 사업자규제에 관련된 기준및 규정등을 제정할수 있는
준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기구인 통신위원회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규제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정통부가 맡고 있는 집행기능의 상당부분을
통신위원회 사무국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수립,국제협력,기술개발및 인력양성지원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되며 사업자에 관련된 기술및 사업기준과 관련규정제정
,사업자감독등은 통신위원회가 맡게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
정책기능에 치중토록 정보통신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통신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등에 따라 정부가 직접 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사업자규제는 전문규제기관에 맡기고 정통부는 정책기능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해
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 분쟁조정,사업자에 대한 조사등에 필요한
준사법권과 사업자규제에 관련된 기준및 규정등을 제정할수 있는
준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기구인 통신위원회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규제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정통부가 맡고 있는 집행기능의 상당부분을
통신위원회 사무국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수립,국제협력,기술개발및 인력양성지원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되며 사업자에 관련된 기술및 사업기준과 관련규정제정
,사업자감독등은 통신위원회가 맡게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