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초과 어음발행, 30대그룹 명단공개 .. 3천만원 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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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현금결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30대 계열
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기일과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뒤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4백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어음의 기일및 금액을 조사한뒤 어음기일이
60일을 넘거나 평균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기업들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실적을
6개월에 한번씩 보고받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의 어음할인 실태를
조사한뒤 보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를 병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기업의 현금결제 풍토를 조성, 경기양극화 현상
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현재 하도급법에는 법정어음기일인 6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할 경우
60일초과 기일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어음금액은
3천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27조는 "통산부
장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탁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고받을수 있으며 물품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
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기일과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뒤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4백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어음의 기일및 금액을 조사한뒤 어음기일이
60일을 넘거나 평균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기업들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실적을
6개월에 한번씩 보고받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의 어음할인 실태를
조사한뒤 보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를 병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기업의 현금결제 풍토를 조성, 경기양극화 현상
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현재 하도급법에는 법정어음기일인 6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할 경우
60일초과 기일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어음금액은
3천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27조는 "통산부
장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탁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고받을수 있으며 물품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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