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평방미터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새로 결정돼 토지이용및 도시기반시설,
건축물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다.
또 성북구 길음 3동 일대및 하월곡동 일대 미아지구의 상세계획구역의
면적이 3만5천5백50평방미터 늘어난다.
서울시는 2일 최근 수색지구및 공항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하고 미아지구의 구역을 확대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은평구 수색동 72일대의
수색지구 8만6천평방미터 <>강서구 공항동 45,612,620,72일대의 공항지구
11만4천평방미터등 모두 2개지역의 20만 이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6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길음3동및
하월곡동 일대의 미아지구에 길음3동 486,524일대 3만5천5백50평방미터
를 추가,상세계획구역 면적을 29만2천평방미터로 증가시켰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청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색채,건폐율및 용적률등을 결정하는
한편 지구내 도시경관 조성계획및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시의회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