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금호와 (주)태창이 거래선에 가격인하를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금호의 경우 프라이스클럽과 타이어거래를 해오다가
프라이스클럽이 지정된 판매(재판매)가격보다 인하해 판매한 것을 이유로
타이어공급을 중단한 것은 공정거래법 23조1항의1호(부당한 거래거절)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약정서에 배타조건부거래및 재판매가격유지를 규정한 것도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주)태창은 자사대리점인 태창인아웃응암점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판매가격준수불이행등을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2개기업에 대해 거래거절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거래약정서에서도 관련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태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사실을 전 대리점에 통보토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