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키로한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WTO
출범과 OECD 가입등으로 국제거래가 빈번해지는 것에 대비,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보완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 선진국들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조세법
체계를 정비, 이를 근거로 국제거래에 세금을 물리고 외국정부와 협상에
임해왔으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조세부과와
관련한 외국정부와의 상호합의등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받아 세금 비상이
걸렸던 것이나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마땅한
세금추징근거가 없어 외국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것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국제거래 조세법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정부의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고 한국내 다국적기업의 교묘한 조세회피를 차단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국제거래 조세법의 핵심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거래(다국적기업내 관련기업간 거래가 대표적)
에서는 흔히 가격을 조작,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국가에 있는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세부담이 많은 국가의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줄여 기업
전체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전가격과세는 바로 이같은 경우를 막기위한 것이다.

다시말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간 거래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바로 이같은 국내외국기업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중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거래가격을 조정, 과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외국기업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
으로 사업방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기업간 거래는 일단 이전가격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전가격과세를 피하기위해 특수관계에 없는 기업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상계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에는 이전가격 과세를 하지 않기로했다.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은 최근 OECD가 발표한 이전가격과세지침에 맞게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사전에 가격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합의하는 이전가격사전 합의제도도 마련키로했다.

법률은 또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불이행
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

단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난데대해 납세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가산세는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전가격과세와 유사한 제도로 과소자본과세제도도 도입됐다.

이 제도는 통상 부채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때 고의로 자본금을 적게하고 차입금을 많게해
세금을 덜내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법률안은 국외지배주주(지분 50%이상 소유)에 대한 부채가 자본의 3배를
넘는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보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키로했다.

다만 3배를 넘는 경우라도 금융기관처럼 업종의 성격상 부채비율이 높을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기로했다.

이와함께 국내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즉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에 이름뿐인 회사를 세우고 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등 자본이득만을 챙기는 경우에는 가공회사의 소득을
국내기업(지분 20%이상)에 대한 배당으로 보고 과세키로했다.

이밖에 상호합의 절차를 법에 명문화,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양국과세당국간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청하면 재경원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외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토록했다.

또 상호합의기간은 행정심판등 조세불복절차의 청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상호합의중에는 조세징수를 유예할수 있도록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