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며
옥외광고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또는 허가제로 변경되고 각종 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시장및 도지사에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권을 서울등 6대 도시의 경우 구청장
에게,기타 시.도는 해당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상입간판,
현수막등을 수거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정지시에도
불구,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고 3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신고제로 되어있는 옥외광고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변경하고 자격요건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행 50만원으로 되어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3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광고업자뿐 아니라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물주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시정지시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와 단전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단속근거를 아울러 마련했다.

시는 이밖에 현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미관 건축 광고물등 번거롭게
받아야하는 각종 심의를 광고물심의및 허가로 일원화하고 타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지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등 불필요한 서류는 줄이도록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