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공정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남 마산시에 소재한 신원종합건설(대표 지현
남)이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빌딩건축공사의 일부를 중건산업에 하도급준
후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미지급금 6천9백10
만원과 그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건산업이 신원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시공완료했는데도 신원종합건설이 인근건물의 균열과 발주
자와의 분쟁등을 이유로 중건산업에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
남)이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빌딩건축공사의 일부를 중건산업에 하도급준
후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미지급금 6천9백10
만원과 그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건산업이 신원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시공완료했는데도 신원종합건설이 인근건물의 균열과 발주
자와의 분쟁등을 이유로 중건산업에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