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301조 공세임박 .. 통상부처 미온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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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일부 농산물시장개방확대를 위해 슈퍼
301조지정여부를 검토중인데도 통상관련부처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수퍼 301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는 시한이 9월말로 한달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통상관련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보복조치를 당하게 되는데도 정부는 낙관만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USTR이 수퍼 301조에 의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4일.
당시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 오렌지생산조합, 알몬드생산조합
이 자동차,오렌지,알몬드등의 수입규제를 이유로 USTR에 의견서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중 국내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다.
미자동차제조업자협회는 한국의 자동차관세가 8%로 미국(2.5%)의 3.5배에
달하는데다 엔진배기량별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과세구조가 미국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까다로운 형식승인도 자동차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2-3년간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3월말 USTR이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돼 있던 사안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USTR의 수퍼 301조에 의해 다시 부각됨으로써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올라 예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USTR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면 21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국과 12-18개월간 협상을 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보복조치는 문제의발단이 된 자동차외에 다른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형식으로 이뤄져 한국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수있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된 최초의 결정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아직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나 배기량별 과세구조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가, 형식승인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통상관련 분위기개선은
외무부 통산부가 나서야 하는데도 아직 관계부처간 모임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통산부관계자는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있어 주미한국대사관등을 중심으로 실무선에서 미국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정도로 미국의 개방압력을 이겨나갈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형식승인개선문제의 경우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내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형차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돼있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있는
배기량별 과세구조개선문제는 관계부처간에 입장조율이 전혀 안돼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자동차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들어 1-7월중 수입된 미국차는 1천7백5대로 작년같은기간보다 39.2%
늘어났다.
정부는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웬 불만이냐"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개방공세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개방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통상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
301조지정여부를 검토중인데도 통상관련부처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수퍼 301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는 시한이 9월말로 한달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통상관련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보복조치를 당하게 되는데도 정부는 낙관만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USTR이 수퍼 301조에 의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4일.
당시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 오렌지생산조합, 알몬드생산조합
이 자동차,오렌지,알몬드등의 수입규제를 이유로 USTR에 의견서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중 국내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다.
미자동차제조업자협회는 한국의 자동차관세가 8%로 미국(2.5%)의 3.5배에
달하는데다 엔진배기량별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과세구조가 미국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까다로운 형식승인도 자동차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2-3년간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3월말 USTR이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돼 있던 사안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USTR의 수퍼 301조에 의해 다시 부각됨으로써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올라 예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USTR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면 21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국과 12-18개월간 협상을 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보복조치는 문제의발단이 된 자동차외에 다른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형식으로 이뤄져 한국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수있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된 최초의 결정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아직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나 배기량별 과세구조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가, 형식승인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통상관련 분위기개선은
외무부 통산부가 나서야 하는데도 아직 관계부처간 모임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통산부관계자는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있어 주미한국대사관등을 중심으로 실무선에서 미국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정도로 미국의 개방압력을 이겨나갈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형식승인개선문제의 경우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내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형차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돼있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있는
배기량별 과세구조개선문제는 관계부처간에 입장조율이 전혀 안돼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자동차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들어 1-7월중 수입된 미국차는 1천7백5대로 작년같은기간보다 39.2%
늘어났다.
정부는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웬 불만이냐"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개방공세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개방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통상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