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OECD가 이전가격과세지침을 제정한데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기업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세법에도 이전가격제도를 두기로하고 "국제조세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전가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의 부당
한 세금부과에 대처할수 있을 뿐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탈세에
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된다.

이전가격세제란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보통은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어 법인세등을 적게 내는
경우 이를 조사해 적게 낸 세금을 추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