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방식은 컨소시엄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위성방송의 공민영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KBS에게는 경쟁적 허가절차
없이 방송사업권을 부여하고,MBC SBS를 포함한 지역민방에게는 공개경쟁을
통해 허가하는 방안이 나왔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산하 위성방송연구위원회(위원장 원우현)는
26일 "위성방송의 제도및 정책적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위성방송의 채널배분방안,허가제도,편성정책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채널배분방식으로는 12개채널을 단계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안과 먼저 KBS의 시험방송을 실시한뒤 공개경쟁을 통해 허가하는 2가지
안을 내놓았다.

보도채널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측면에서 신문사의 우선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은 자본력과 영향력등을 감안, 보도채널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제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성방송국의 허가심사및 추첨권은 향후 구성될 통합방송위원회가,
최종허가권은 정부(통합부처)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9일 "무궁화위성 채널배분및 운용"
에 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중
최종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