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담배 양해록 개정협상이 완전 타결됨으로써 지난 88년
체결된 담배양해록의 불평등 조항이 만 7년만에 실질적으로 제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산담배와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산
담배에 대한 조세부과와 담배관련 광고및 판촉규제를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는 것이다.

조세부과와 관련,갑당 4백60원으로 되어있는 종량세인 현행 담배소비세를
앞으로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아무런 협상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됐다.

단 최초의 담배소비세 조정때에 한해 종량세 인상율을 30~50% 범위로
제한하고 추가 조정때는 우리정부가 임의로 인상율 부과방법등을 정할수
있게했다.

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9년부터는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할수 있도록하되 세율이나 적용방식은 다른 물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국산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갑당 20원의 공익사업기금을
외산담배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기금액은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판촉 허용범위는 WTO협정상 실질적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해 오는 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차질없이 실시할수 있게됐다.

즉 연간 잡지광고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60회로 제한하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배값 앞위면에 모두 표시할수 있도록했다.

또 각종 사회 문화 행사때 담배광고와 담배견본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시켰다.

미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우리측 요구의 상당부분을 수용한
것은 담배를 "마약"으로까지 규정한 미국내 여론에 떠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어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측이 당초에 내세웠던 담배세의 종량.종가세 자율결정체계로의
전환은 이번 협상에서도 완전하게 관철시키지 못했다.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를 매길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으나 담배소비세와
같은 소비세인 부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기술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3년간은 조세주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있어 "완전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미간 담배양해록을 완전히 폐기하기전에는 불평등협약의 씨앗이
계속 남게 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