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적효력 갖는다 .. 정통부,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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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세무신고등과 같은 정형화된 민원업무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처리할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부가
선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EDI)가 별도의 조치없이도 법적인 효력
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자문서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관세나 물류등 일부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도입대상업무를 법령등에서 업무의내용 처리절차
서류양식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고 이해충돌의 소지가크지않은 정형적인
승인 신청업무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업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문서는 또 수신자(행정관청)등의 컴퓨터에 기록된 시기를 도달한 시점
으로 보고 효력을 내도록 했으며 일반문서와 마찬가지로 보관, 위.변조금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전자문서를 위.변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전산망 표준에 적합한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전산망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전자계산조작의 공동이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산망간 연계운영등을 권장할수 있고 필요한 재정 기술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정건수.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
통해 처리할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부가
선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EDI)가 별도의 조치없이도 법적인 효력
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자문서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관세나 물류등 일부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도입대상업무를 법령등에서 업무의내용 처리절차
서류양식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고 이해충돌의 소지가크지않은 정형적인
승인 신청업무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업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문서는 또 수신자(행정관청)등의 컴퓨터에 기록된 시기를 도달한 시점
으로 보고 효력을 내도록 했으며 일반문서와 마찬가지로 보관, 위.변조금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전자문서를 위.변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전산망 표준에 적합한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전산망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전자계산조작의 공동이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산망간 연계운영등을 권장할수 있고 필요한 재정 기술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정건수.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