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년중 건설업의 도급한도액제한을 폐지하고 건설협회등 16개
사업자단체의 가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해 올린 30가지의 경쟁
제한법령개선방안을 심의하고 관계부처별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업의 도급한도액제도가 신규건설업체의 공사수주를 가로막는
장치로 이용되는 점을 개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97~98년중 폐지하고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공사업과 전기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수급
한도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98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이 현행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관세사가 대행하는 통관업의 영업구역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98년에 폐지하고 여행사가 등록한 시도에서만 할수있는 여행객모집의 구역
제한은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방송광고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지금처럼 인기시간대광고를 이미 광고하는
회사에 우선 배정하지 않고 완전경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송광고시간의 총량규제를 도입, 프로그램당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고 프로그램중간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중 노선화물과 용달,그리고 일반구역화물운송업중 일부등 면허제로
남아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화물
일관운송업(택배업)을 할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오는 96년도부터 외항화물운송업자에 대한 공동행위의 범위를
축소하고 하주들과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운임이나 하역료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의 공시지가조사업무를 한국감정원과 평가법인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합동사무소에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등
16개사업자단체를 임의단체로 전환, 사업자가 원하면 가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6개단체의 임의가입제도전환은 단체별 특성에 따라 96~98년중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공정위의 전윤철부위원장은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의 경쟁제한요소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시장개방
으로 이같은 제한완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