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친한동훈계(친한계)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선관위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제안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는 게 골자다. 또 본투표가 시행되는 요일은 현행 수요일에서 주말을 포함한 금·토·일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장 의원은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소쿠리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선관위 부정 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투표는 민주주의 시작과 끝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6-3-3'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와 친이재명계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