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임직원들의 주식형펀드 투자 허용방침이 철회됐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을 통해 투신사 임직원들의
주식형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한 당초 방침을 바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의 장기과제로 남겨진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허용도 이뤄지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 철회는 최근 주가 조작과 관련, 증권사 직원들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등 불공정거래가 잇따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지난 7월말 2차 증시업무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신사임직원
들의 주식형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금지조치는 개인 재산권행사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불공정거래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장기적
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