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일단 상장시킨후 대주주가 30%정도의 지분을 갖
도록 하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나 시기는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망
이 전국에 다 깔리는 98년말 이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의 용역을 받아 가스공사민영화방안을 연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민영화방안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연구원의 용역를 토대로 연말까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
다.

연구원은 가스공사민영화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가스사업의 경쟁여건이 갖
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에 가스 주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는등 가
스산업인프라(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쟁을 기대할수없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스공사의 계획대로 98년말께 전국의 주배관망이 깔리고 가스수
요가 대폭 늘어나는 시점이후에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도 산업연구원용역대로 상장후 대주주선정방식으로
이뤄지면 98년초 이후에나 가능하게돼 재계의 관심이 쏠린 거대공기업민영화
가 실질적으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될 전망이다.

민영화방법으로는 지역별 기능별로 나누지 않고 단일사업체 통채로 민영화
하되 지배주주(단일기업의 경우 30%이내, 컨소시엄의 경우 30%이상)가 존재
하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경영효율성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1차로 적격업체를 선정한후 경쟁입찰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분산을 위해 대주주결정전에 우선 총자본금의 30%정도를 공모해
(매각수입 5천4백억원예상) 상장시키고 20~40%의 지분은 가스산업투자희망
기관및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해 배정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민영화과정의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가스산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익에너지사업규제위원회"를 우선 설립,이곳
에서 민영화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