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4일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임업의 산업화, 산림환경보전 육
성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제도개혁에 대한 법적장치로 가칭 임업진흥
촉진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5일 임업연구원에서 제3차 전체심의회를 개최, 지난
7~8월 1,2차 산림제도개혁전체심의회레서 마련한 산림제도개혁시안과 임업
진흥촉진법안을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산림제도 개혁 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산
지이용체계를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투지이용의 효율성증대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효율적관리를 위
해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또 임업산업화 촉진을 위해 <>임업을 목재생산위주의 1차산업에서 가공 유
통 휴양서비스등 1,2,3차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키고 <>산림의
소유 경영 유통구조개선책을 강구하고 목재의 표준규격제도및 품질인증제도
의 도입을 추진하며 <>임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국영산림보험제도 도입을 추
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9~11일까지 강원 경북 전북등 3개도시에서 산림제도개혁시안
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진 결과 지역개발과의 연계문제, 산지이용규제의 대
폭 완화, 간벌촉진대책, 영림회사 설립등이 주요 건의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