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박종렬부장검사)는 23일 맹독성 농약의 주성분인
카벤다짐이 과다 함유된 콩나물을 판매한 3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및
농약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섭취허용기준치(0.01ppm)
보다 2백여배나 많은 2.43ppm의 카벤다짐이 추출된 콩나물을 판매한
양순환씨(서초구 "중앙두채"대표)등 업소 대표 2명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상두두채"(대표 조재준)등 35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1천5백만원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6월 사이에 콩나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유독물질인 카벤다짐이 함유된 맹독성 농약을
사용,재배한 콩나물 5만1천여kg(2억9천여만원어치)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