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에대한 공사보험제도가 24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조달청은 23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규정돼있는 정부
발주공사 보험적용 세부시행지침을 확정,그동안 공사보험을 시범적용해왔던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외에 24일 이후 공고되는 PQ(입찰자격사전
심사)대상공사에도 적용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경우 시공중 화재 폭발 홍수 지
진 지면침하 누전 절도 기술부족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손
해"를 보상받을수있게된다.

그러나 폭동,소요,공사지연,건설용기계및 장비의 고장,설계결함,부식,시공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등에대해선 보상받을수없다.

가입대상 공사는 지하철 교량 하수처리장 댐등 22개 PQ대상공사와 턴키공
사로 하되 올해는 수요기관의 예산배정여부를 감안,보험예산이 배정된 공사
에한해 가입하도록하고 내년부턴 해당공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했다.

보험요율은 입찰공고이후 조달청이 2-3개의 보험사를 지정해 이들 보험사가
공사현장여건,설계도면,시방서등을 검토한후 재보험사를 통해 확정하며 공사
낙찰자는 이들 2-3개 보험사중 1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게된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자가 공사착공일까지 보험에 가입,보험증서를 착공후 3
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해야하며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보험계약의 해
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