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버스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 영업구역 이외에서 관광객을 싣고
출발하지 못한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관광버스들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여행사와 운송계약을 하고 등록지가 아닌
서울시내에서 관광객을 싣고 출발하는등 운송질서를 문란케 해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최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에 관한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을 마련, 관광버스 운송계약은 관광객을 싣고 출발하는 지역에
등록돼 있는 관광버스회사와만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서울시내에서 관광객을 싣고 출발하는 경우,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관광버스만이 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반하고 등록지 이외에서 관광객을 싣고 출발하는 경우,
불법상주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물론 탑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관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 1백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