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중에 백혈병 뇌종양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1일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씨(52.세무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원인인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수는 없지만 발병후 과로로 병세가 악화된
만큼 박씨의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지난 2일
뇌종양으로 숨진 연구원 유모씨(38)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뇌종양이 과로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유씨의 업무가 간접적인
발병원인이 됐다"며 "공단측은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