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 돈받는다 .. 빠르면 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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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30분당 1천원 안팎의 주차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들은 한달에
3만~10만원의 주차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원은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총무처 내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공단등 포함) 주차장을
유료화, 각 지자체나 기관장이 정한 일정범위내에서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세무서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환경관리청등은 물론 각종 공사등을 찾는 민원인들은 내년부터 무료주차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주차료는 민원인의 경우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당 5백~1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위치등을 고려,
도심은 한달에 5만~10만원, 시외곽지역은 한달에 3만~5만원까지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주차료는 각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기타 기관은 기관장이 지역사정을
감안, 일정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주차료수입을 일반회계로 해 국가기관의 경우 국고로, 지자체기관
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주차장 운영은 각 공공기관이 직영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과천 정부 제2청사의 경우 과천의 인구가 50만명이 안되는 관계로
주차료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1청사와의 균형상 주차료를 징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
물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들은 한달에
3만~10만원의 주차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원은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총무처 내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초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공단등 포함) 주차장을
유료화, 각 지자체나 기관장이 정한 일정범위내에서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세무서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환경관리청등은 물론 각종 공사등을 찾는 민원인들은 내년부터 무료주차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주차료는 민원인의 경우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당 5백~1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위치등을 고려,
도심은 한달에 5만~10만원, 시외곽지역은 한달에 3만~5만원까지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주차료는 각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기타 기관은 기관장이 지역사정을
감안, 일정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주차료수입을 일반회계로 해 국가기관의 경우 국고로, 지자체기관
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주차장 운영은 각 공공기관이 직영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과천 정부 제2청사의 경우 과천의 인구가 50만명이 안되는 관계로
주차료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1청사와의 균형상 주차료를 징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