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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한중, 전면파업 돌입..거래업체 생산차질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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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안을 높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한국중공업(대표 이수강) 창원공장의 노사분규가 18일부터 마침내
    전면파업사태로 번졌다.

    노조(위원장 김창근)는 지난 17일 협상의 결렬을 공식선포한데 이어
    18일 오전부터 일체의 작업을 중단한채 본관 일부를 점거농성하고 나서
    사실상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그동안 30여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임금인상등에 대한 합의를 보지못했다"면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노조측은 18일 저녁 본관앞에서 "문화행사의 밤"행사를 갖고 수백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향후 투쟁방향을 19일 오전에
    열리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노조측의 본관점거.농성으로 인해 지난 7월초부터 태업과 부분파업
    등으로 사실상 조업이 중단돼온 한국중공업의 노사분규는 앞으로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여일의 장기분규로 인해 한진중공업 한국전력 삼성중공업등
    거래업체들이 선박엔진과 샤프트등 부품을 제대로 인수받지못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있는등 피해는 외부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장기분규돌입에 대해 법적 대응등 강경방침을
    세우고있다.

    회사측관계자는 "본관점거.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더이상 자율교섭
    이 불가능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방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앞서 지난 7월말 부두에서 완제품선적및 반출을 저지한 노조
    간부 3명을 노동쟁의조정법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다.

    한국중공업 노사양측은 지난 5월부터 통상임금인상안(회사측 7.1%,
    노조측 9.6%)과 현행 일방중재조항의 폐지(노조측 주장)를 둘러싸고
    30여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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