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및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이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단독택지의 공급비율과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중형 아파트 배분비율이
최고 20%까지 늘어나는등 대폭 자율화된다.

또 3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개발면적의 최고 3%범위내에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그동안 3건의 훈령및 지침, 46건의 행정지시등으로
업무처리 기준이 복잡하게 돼 있는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침을 통폐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지침을 새로 마련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통합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및 부산권 90대10 <>광역시 70대30 <>기타지역
60대40등 지역별로 획일화 돼 있는 현행 공동및 단독택지 배분비율을 개정,
시.도에서 주택수요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있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평방m(18평)이하 50%이상, 85평방m(25.7평)이하 20%
이상, 85평방m이상 30%미만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도 60평방m 이하 소형평수의 공급비율을 30~50% 범위내에서 시.도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택지중 단독주택지의 배분비율이 10%에서
30%까지로 늘어나고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중형 아파트의 공급비율도
20%에서 40%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30만평이상의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면적의 2%를 도시형 공장용지로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50%범위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함에 따라
3천-9천평 규모의 중소기업형 공장이 건립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가 "지역별로 다른 택지및 주택규모별 수요변화에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단독주택및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택지및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단독택지및 중형아파트의 공급
비율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그간 유지해온 사실상 서민주택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중산층 위주로 전환한 것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