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주)서
통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1%미만의 낮은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아 대미수
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보고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해 (주)서통 16.87% 코오롱 0.94% SKC 0.80%
제일합섬 0.06%의 덤핑마진율을 최종확정했다.

이에따라 제일합섬은 미소마진(0.5%미만)으로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SKC와 코오롱도 마진율이 당초 예비판정때의 5.38%, 4.88%보다 훨씬 낮아
져 대미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지난 90년 듀폰 등 미업계의 제소로 91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