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와 외환제도개혁으로 외국환관리법령상의제한은 상당히 완
화됐으나 거래관행상 불합리한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무역협회는 외국환은행들이 외국환관리규정상 허용된 이종통화간의
직접매매를 실제거래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등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두 8개항의 관행개선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문에서 일부 외국환은행의 지방지점들이 수출대금과 수입
대금이 이종통화인 경우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후 다시
외화를 매입케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장통일 규칙상 수입대금결제기일이 수입서류 도착통지후 7일이
내로 돼 있음에도 외국환은행들이 통지후 4일을 초과하면 곧바로 지연이자
를 물리는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신용장개설은행들이 네고은행에 송금할때 우편료 텔렉스비용등
을 "레스 차지"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징수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징수근거를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행정
지도해 줄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이밖에 <>하자네고시의 매입환가료 인하<>클린네고인 경우의 하
자네고수수료 부과폐지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보증료 폐지등을 촉구했
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