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업계도 절세형 상품 개발...금융종합과세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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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본격시행을 앞두고 금고업계에서도 장기투자를 원하
는 고객들이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금고업체들은 복리식정기예금의 이
자를 1년단위로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복리식정기예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 만기에 일시 지불하는
상품.이자를 1년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면 그만큼 만기에 계산되는 이자가 줄
어들게 되는 셈이다.
만약 1억5천만원을 예치시켜 놓고 연10.5%로 복리로 만기가 3년인 정기예금
에 가입한 예금자는 3년후에 5천 2백38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이중 4천만원 초과분인 1천2백38만원이 종합과세의 과표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같은 상품에 이자를 1년단위로 세번 지급하면 1년째는 1천5백75만원
2년째는 1천7백40만원, 마지막해는 1천9백23만원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8월초 현재 현재 신용금고 전체예금중 복리식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이며 거액예금자나 정년퇴직자가 주된 고객이다.
개발신탁이나 시티은행등 은행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
으나 금고업계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한솔금고의 이중철이사는" 금고사가 은행처럼 다양한 절세형 상품을 개발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리식정기예금 이자분할지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
는 고객들이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금고업체들은 복리식정기예금의 이
자를 1년단위로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복리식정기예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 만기에 일시 지불하는
상품.이자를 1년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면 그만큼 만기에 계산되는 이자가 줄
어들게 되는 셈이다.
만약 1억5천만원을 예치시켜 놓고 연10.5%로 복리로 만기가 3년인 정기예금
에 가입한 예금자는 3년후에 5천 2백38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이중 4천만원 초과분인 1천2백38만원이 종합과세의 과표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같은 상품에 이자를 1년단위로 세번 지급하면 1년째는 1천5백75만원
2년째는 1천7백40만원, 마지막해는 1천9백23만원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8월초 현재 현재 신용금고 전체예금중 복리식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이며 거액예금자나 정년퇴직자가 주된 고객이다.
개발신탁이나 시티은행등 은행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
으나 금고업계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한솔금고의 이중철이사는" 금고사가 은행처럼 다양한 절세형 상품을 개발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리식정기예금 이자분할지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