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복구예치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논.밭의 형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재배 작물의 선택폭이 확대되는등 농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생산용도로 농지를 활용하는
한 농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
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논.밭간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농지복구예치비를 납부하
고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없이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의 특성에 따라 논밭간 형질 전환및 성토.절토등
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

또 과수 뽕나무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과 함께 판매를 목적으로한 조경 또
는 관상수 식재의 경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했으나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지에 이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소득
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와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간이양식시설의 경우 이같은 시설을 농
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