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허가신청요령안] 허가신청자격 등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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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자격]]
기본원칙은 누구든지 한 사업과 한지역에서만 대주주로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중복신청을 제한,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여러기업이 골고루 참여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은 한가지 사업과 하나의 지역에 한해 신청할수
있다.
기타역무에 대해서는 5%이상 참여할수 없다.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문어발식확장
"도 봉쇄돼있다.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5%이상 주주가 될수 없고 같은 사업에 허가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단한주도 가질수 없다.
가령 CT2 전국사업자를 신청한 법인의 대주주등은 PCS등 다른 사업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5%이상 가질수 없으며 지역 CT2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에는 전혀 출자할수 없다.
대주주는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기존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1이상을 참여시키는 법인을, 설립예정법인은 지분율이 5%이상으로
지분순위가 3위이내에 포함되는 법인을 말한다.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및 그 대주주의 발목도 잡아뒀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및 이회사의 대주주및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의 경우 이번에 다른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법인에 5%이상 참여할수
없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다른 종류의 사업에는 참여할수 있다.
가령 서울 지역 삐삐사업자들은 부산.경남에서 삐삐사업을 하겠다고
나설수는 없지만 서울지역의 CT2사업 참여 신청은 가능하다.
지역사업에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평가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
공정거래법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은 지역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에 단한푼도 출자할수없다.
[[심사절차 및 기준]]
1차는 자격, 2차는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심사한다.
심사는 따로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동시에 접수
받는다.
1차에서는 각 심사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따져보는데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및
기술적 능력 <>제공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개 사항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2차관문인 기술개발지원계획은 출연금의 액수로 결정된다.
정통부는 그방법으로 처음에는 일시에 최고액을 내는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이것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반발이 일자 이것을 포함한
5개안을 내놓았다.
<>일시출연금(사업개시후 5년간 매출총액의 5-10%)과 연도별출연금
(매출액대비 3-5%)을 합산한 최고액 <>사업개시후 5년(60개월)간 매출총액의
10%이내에서 제시하는 일시출연금 최고액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일시출연금의 상한선 내에서의 최고액 <>일시출연금이 5년간(60개월)
매출액대비 최고비율등 4가지를 새로 제시했다.
최종 2차심사기준은 참여예상기업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가운데 하나로
정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참여범위]]
한국통신은 모든 신규 사업에 참여할수 있다.
그러나 1차심사를 통과한뒤 사업간 회계분리, 내부상호보조금지,
상호접속보장등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허가해줄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이미 이동전화사업을 허가받는 경우에
PCS사업은 별도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주파수대역만 다르므로 이들 2개사는 PCS에 사용되는 주파수만
할당받으면 이사업이 가능하다.
무선데이타사업은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나 신규로 허가받을 무선통신사업자
모두 할수있다.
지역 삐삐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주파수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이므로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
기본원칙은 누구든지 한 사업과 한지역에서만 대주주로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중복신청을 제한,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여러기업이 골고루 참여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은 한가지 사업과 하나의 지역에 한해 신청할수
있다.
기타역무에 대해서는 5%이상 참여할수 없다.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문어발식확장
"도 봉쇄돼있다.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5%이상 주주가 될수 없고 같은 사업에 허가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단한주도 가질수 없다.
가령 CT2 전국사업자를 신청한 법인의 대주주등은 PCS등 다른 사업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5%이상 가질수 없으며 지역 CT2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에는 전혀 출자할수 없다.
대주주는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기존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1이상을 참여시키는 법인을, 설립예정법인은 지분율이 5%이상으로
지분순위가 3위이내에 포함되는 법인을 말한다.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및 그 대주주의 발목도 잡아뒀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및 이회사의 대주주및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의 경우 이번에 다른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법인에 5%이상 참여할수
없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다른 종류의 사업에는 참여할수 있다.
가령 서울 지역 삐삐사업자들은 부산.경남에서 삐삐사업을 하겠다고
나설수는 없지만 서울지역의 CT2사업 참여 신청은 가능하다.
지역사업에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평가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
공정거래법14조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은 지역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에 단한푼도 출자할수없다.
[[심사절차 및 기준]]
1차는 자격, 2차는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심사한다.
심사는 따로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동시에 접수
받는다.
1차에서는 각 심사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따져보는데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및
기술적 능력 <>제공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개 사항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2차관문인 기술개발지원계획은 출연금의 액수로 결정된다.
정통부는 그방법으로 처음에는 일시에 최고액을 내는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이것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반발이 일자 이것을 포함한
5개안을 내놓았다.
<>일시출연금(사업개시후 5년간 매출총액의 5-10%)과 연도별출연금
(매출액대비 3-5%)을 합산한 최고액 <>사업개시후 5년(60개월)간 매출총액의
10%이내에서 제시하는 일시출연금 최고액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일시출연금의 상한선 내에서의 최고액 <>일시출연금이 5년간(60개월)
매출액대비 최고비율등 4가지를 새로 제시했다.
최종 2차심사기준은 참여예상기업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가운데 하나로
정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참여범위]]
한국통신은 모든 신규 사업에 참여할수 있다.
그러나 1차심사를 통과한뒤 사업간 회계분리, 내부상호보조금지,
상호접속보장등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허가해줄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이미 이동전화사업을 허가받는 경우에
PCS사업은 별도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주파수대역만 다르므로 이들 2개사는 PCS에 사용되는 주파수만
할당받으면 이사업이 가능하다.
무선데이타사업은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나 신규로 허가받을 무선통신사업자
모두 할수있다.
지역 삐삐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주파수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이므로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