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8.15 광복절 50주년을 기해 11일 주요 정치.경제인등 총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및 복권안을 의결,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안우만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중 경제계 인사로는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
정몽헌 현대상선 대표 김승연한화그룹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박기석 삼성건설회장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 황경노 전포철
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태준전포철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취소조치를 취해 재판을 받지 않도록해
사실상 사면복권 조치를 취했다.

또 정치권 인사로는 박철언 김종인 이태섭 오용운 이원배 김동주
전국회의원 정몽준 국회의원, 김근태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지도위원 등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고위공직자 및 군인사는 이종구, 이상훈전국방부장관 이진삼전육참총장
김종호, 김철우 전해군참모총장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 엄삼탁 전병무청장
한호선 전농협중앙회장 이건개 전대전고검장 장병조 전청와대 비서관 등
이다.

이번 사면복권조치로 인해 이들 대상자들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등
공민권을 원상회복하게 됐다.

공안사범중에는 미전향 장기수인 남파간첩 김선명(70) 안학섭(65) 한장호
(72)등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제인을 최대한 배려했다"며 "민족화합과 인도적 견지에서 고령자 미전향
장기수등도 포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광복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폭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동의를 거쳐
경미사범등에 대한 일반사면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