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12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신상품 "평화
종합절세 신탁"을 시판한다.

이 상품은 특정금전신탁의 주식및 채권의 매매차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상(연장가능)으로
최저수탁액은 1억원이다.

배당은 운영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