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등록하는 시내버스는 반드시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 2인좌석으로 돼있는 마을버스의 좌석배치도 2인석과 1인석을
섞어 배치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모든 버스의 냉방장치설치의무등을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보완,12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건교부는 당초 시내버스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신규버스와
변경등록하는 버스에 대해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현행 버스의
경우,냉방장치설치로 출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신규등록버스만
의무화대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농어촌버스는 도시버스와는 달리 공기가 많아 창문을 열고 운행해도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없는 만큼 도지사가 도로 등 지역여건을 감안,냉방장
치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세버스의 좌석구조 배열기준과 등받침경사
각도를 자율화,우등고속버스와 같은 고급버스와 싸롱형버스도 전세버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