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난완화 ]]]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규모를 통상산업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

<>어음결제기간단축등 다른 제도적 방안도 강구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7월말 현재 3천5백18억원이 조성된 중소기업상업
어음할인 전담재원을 목표치인 1조2천5백억원까지 차질없이 조성

<>신용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

<>중소기업에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을 완화

<>거래기업의 부도로 어려움를 겪는 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1호자금(현재 조성액4백66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이들 업체엔 세금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토록 제도화

<>중소기업에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 활용방안 강구

[[[ 구조조정지원 ]]]

<>재래식시장의 시설근대화및 이전 공동창고건설에 자금지원을 확대

<>기존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이전할 때 토지 건축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정부가 매칭펀드형식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수혜대상도 건설및 서비스분야
까지 확대

<>지역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현대화 업종전환등을 위한 사업에 지방
중기자금 집중지원

<>비제조업 중소사업자가 유망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법인전환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창업지원제도를 보완해 유망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

[[[ 영업활동지원 ]]]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부담경감을 추진

<>개업초기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억제

<>비제조업 영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영세업체의 소액어음에 대해 상업어음할인 확대방안 마련

[[[ 특별법제정 ]]]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시행가능한 대책은 이달중 구체안 확정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