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과 유통업에도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전환때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는등 제조업에 준해 세제및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이 이용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이자소득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키
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0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지원방안 수립계획"을 마련,이달안에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중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새로 제정하는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반영,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계획에서 또 중소기업대출에 담보취득제한을 완화하고 거래기업
의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사업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세금납기를 연장하
고 징수를 유예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개업초기의 영세사
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억제키로 했다.

재경원은 대기업들의 하청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규모를 통상산업부가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토록하고
결제기간을 단축하는등 현금결제를 확대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근로시간제와 파견근로자 활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가계자금저축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저축 일정액이내의 1계좌로 한정
키로 했다.
대상은 중소사업자들이 입출금용으로 쓰는 보통예금과 근로자월급 자동이체
용 자유저축 예금등을 검토중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