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에어백 생산업계가 출고당시의 에어백 장착차량에 한
해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제도가 부당하다며 반
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자동차보험제도는 출
고당시의 에어백 장착차량에 한해 자손보험료를 운전석 조수석 10%씩 전체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장착하고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고있어 출고후에 개별적으로 구입해 장착하는 차량은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업계는 출고시 장착된 에어백만을 인정한다면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수
입해 조립한 에어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돼 자체개발 생
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에어백생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중소업체의 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에어백장착차량에 대한 보험료인하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에어백들은 성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출고차량 소유자들이 장착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에어백을 생산하는 세이프엔지니어링 박종수사장은 "정부가 중소기
업을 외면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
며 "개정된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악법인 만큼 보완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