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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허울좋은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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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산업 개편을 둘러싼 논쟁들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자율규제"라는 말도 다양한 논쟁 거리의 하나가 되어 있다.

    자율규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를
    규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자율규제라는 말이 과연 액면대로의
    의미와 기능을 해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우선 투자신탁 협회를 만들어 자율규제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 협회에도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자율규제 기구가 될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계좌까지 임의로 조사할수
    있는 것인지,증권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집단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수 있을 것인지는 긴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증권업자,투자신탁 업자들은 자율규제의 근거로 미국등
    선진국들의 협회도 자율규제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영어를 오해한 것에 다름아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증권 협회,선물 협회등은 모두 설립당시부터 시장과
    업자를 규제하기위해 감독기구로 설립된 규제기관일 뿐 당초부터
    업자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산은 거래 수수료에서 일정 몫을 떼서 운영할 뿐
    업자들의 회비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협회의 임원들 역시 미SEC나 CFTC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사람들이지
    회원들이 모여 선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순수한 이익단체인 협회는 아예 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감독기구인 증권업협회(NASD)에 대응하는 증권업자 협회(SIA)가
    있고 선물업협회(NFA)에 대응하는 선물업자 협회(FIA)가 따로 있다.

    물론 둘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이 협회로 변역된다해서 무조건 이를 동일시한다면
    이는 우스꽝스런 일이다.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말을 내세워 규제완화의 본질을 왜곡하려한다면
    이는 놀라운 발상이다.

    허울좋은 협회를 내세워 은밀한 규제를 계속하려하거나 이에 편승해
    사회적 감시감독을 피해보자는 업자들의 발상은 모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투자신탁은 고객과 업자의 이해가 구조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어
    자신이 자신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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