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조차 모호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재정경제원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추정해내 주목된다.

그동안 민간연구소나 일부 교수들이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적은 있으나
정부관련 기관에서 이를 추정,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어서 지하경제의
규모와 함께 개념이나 추정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하경제란 불확실한 개념이어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세무당국 또는 기타 정부당국에 보고 기록되지 않은 일체의 경제
행위"(제트리 니콜라스)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식기관에 보고되지 않거나
측정되지 않은 활동"(에드가 피게)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불보고 또는 과소보고등의 불성실보고때문에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총생산"(탄지)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하경제는 개념이 모호한 탓에 이를 추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게다가 같은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구자가 어떤 전제조건을 다느냐에
따라서도 규모가 달라진다.

한국조세연구원이 94년 지하경제규모를 경상국민총생산(GNP)의 8.8%,
26조6천5백23억원으로 추정한 방법은 탄지(Tanzi)방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원이었던 탄지박사가 고안한 이 방식이 세계적
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의변화추이를 토대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내는 것이다.

이를 풀어보자.

우선 총통화량대비 현금통화비율방정식을 만든다.

총통화가 일반적인 경제규모를 결정하거나 유추할수 있는 변수가 될수있고
현금통화는 지하경제의 속성을 반영하는 변수라는 전제에서다.

이 방정식은 소득수준 이자율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토대로 세율을 0으로 할때 현금통화량을 구한다.

이는 지하경제가 세금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고 지하경제가 없을때의 현금
통화을 추정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구한 현금통화를 총통화에서 뺀 것이 합법경제에 필요한 총통화량
이다.

이에따라 지하경제에 필요한 현금통화량대비 합법경제거래에 필요한
총통화량이 바로 지하경제규모대비 합법경제규모로 볼수있다.

합법경제규모를 경상국민총생산으로 대치하면 지하경제규모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탄지방식은 여러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고 방정식을 만들때의
소득수준, 이자율,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추정된 지하경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탄지방식을 이용한 지하경제규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생산대비 지하경제규모를 제일경제연구소는 47%(88년), 한국경제
연구원은 20-30%(86년)으로 추정했다.

최근 조세연구원장이 된 최광외국어대교수는 84년 지하경제규모를 57%로
추산하기도 했다.

탄지방식외에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득 지출격차
분석"을 들수있다.

이 방식은 소득은 가급적 숨기려는 속성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출 필요가 적고 감추기도 어렵다는 점에 착안,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역산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규모와 비교해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것이다.

지출규모를 설문조사에 의해 작성한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해 추정함으로써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물론 국민은행등에서 조사한 사금융이용실태를 표본삼아 지하경제규모를
가늠해보는 방식등 연구자마다 추정방식은 다양하다.

조세연구원이 추정한 지하경제규모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7월26일
발표한 94년 사채이용규모(연간 이용규모 33조8천5백억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지하경제규모가 사채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규모는 사채보다
클수밖에 없다.

사채란 정식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반면 지하경제란
사채의 상당부분에다 마약 매춘등탈세목적의 각종 불법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사채이용규모는 경제행위에 필요한 사채의 연간
이용(누적개념)금액이어서 조세연구원의 지하경제규모 26조6천5백23억원보다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도 탄지방식이나 소득지출격차분석방법으로 저마다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미국국세청(IRS)는 국민총생산대비 지하경제규모를 8.4-12.9%(76-81년)로
추정했다.

일본은 11.3-12.2%(76-80년), 대만 20.9-24.9%(75-79년), 이탈리아
10-33%, 캐나다 5-25%등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