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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피시술' 불법행위따른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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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피부미용센터"나 "피부관리실"이란 간판을 내걸고 기존의
    피부를 걷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재생시킨다는 이른바 "박피시술"을
    하고있는 업소가 성행하고있으나 당국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을 게을리하고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있다.

    9일 보건복지부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세심한 검사
    와 시술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박피시술을 의료면허가 없는 미용
    사들이 함으로써 시술후 얼굴이 가렵고 좁쌀같은 것이 돋아나는 부작용
    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이들업소들은 피부관리사제도가 따로 없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미용실
    허가를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모씨(여.21)는 올초 학교앞 S피부관리실에서
    피부가 건조하고 여드름이 심해 박피시술을 받은뒤 얼굴에 좁쌀같은
    것이 돋아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씨는 시술을 한 피부관리실에 문의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책임
    을 회피,피부과에 통원치료를 받고있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여.22)는 평소 머리손질을 위해 다니던 P미용실에
    서 박피시술을 받았으나 시술후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겨 고
    통을 겪고있다.

    이씨는 특히 처음 P업소가 1백20만원의 시술비를 요구했으나 안면이
    있다며 70만원으로 가격을 할인해 시술해줬다며 시술부작용은 물론 시술
    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있다.

    주부박모씨(36)도 1백만원을 주고 기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시술후
    오히려 얼굴이 붓고 기미가 더생기는 부작용이 생겼다.

    조경환피부과원장은 "일부피관리실은 화학부식제인 TCA등을 함부로
    사용하는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소비자들도
    박피시술을 할경우 피부과나 성형외과의사의 진료를 받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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