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대상예금 -은행계정에 수신된 예금 적금 부금의 원금및 이자.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의 원본및 이익

<>예금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단 상호주의원칙을 감안해 외은국내지점은 예외도 허용

<>보험료 -가입은행은 연간 보험대상예금액의 0.02%를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납부.장기적으로는 은행경영상태에 따라 은행별로 요율차등화

<>보험금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는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의
최고한도는 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

<>예금보험공사

-96년7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사장 재경원차관 은감원장 한은부총재 은행연합회장등으로 구성.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수납 지급등 예금보험업무외에 부실은행 합병
알선과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도 허용.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안에 예금보험기금
을 설치. 예금보험기금은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차입허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업무수행.

<>시행시기 -올가을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험법을 제정하고 96년7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절차를 거쳐 97년부터 보험료징수및 보험금지급
업무시작.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