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8일 대법원이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교수 마광수피고인(42)의 상고심을 지난달 6월16일 기각,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마교수를 면직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금고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
교원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인사위원회를 열고 마교수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교수는 지난 92년9월 변태적인 성행위와 혼음, 동성연애 등을 노골적
으로 묘사한 소설 "즐거운 사라"를 저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지난 6월16일 열린 대법원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