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확증 없는한 금융추적조사 못해"..이 재경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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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전직 대통령 거액 비자금
설에 대한 조사결과 뚜렷한 확증이 제시되지 않는한 금융추적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당국이 서장관을 조사,전직 대통령의
가.
차명예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
하지 않는한 계좌추적등에 대한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차관은 또 "시중의 소문이나 언론 보도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해
금융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것은 실명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본인 동의없이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보를 요구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재경원은 이번 사안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경원장관등의 감독 검사권한을
발동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장관 조사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이 직접 나서서 챙길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긴급명령에 규정된 재경원장관,은행감독원장,증
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의 금융기관 감독.검사는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
지,금융시장 안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
하고 "이번 경우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원의 판단"
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
설에 대한 조사결과 뚜렷한 확증이 제시되지 않는한 금융추적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당국이 서장관을 조사,전직 대통령의
가.
차명예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
하지 않는한 계좌추적등에 대한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차관은 또 "시중의 소문이나 언론 보도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해
금융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것은 실명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본인 동의없이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보를 요구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재경원은 이번 사안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경원장관등의 감독 검사권한을
발동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장관 조사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이 직접 나서서 챙길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긴급명령에 규정된 재경원장관,은행감독원장,증
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의 금융기관 감독.검사는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
지,금융시장 안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
하고 "이번 경우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원의 판단"
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