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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조흥은, 신탁이익 가족분산상품 16일부터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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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금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가족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
    을 분산시킬수 있는 절세상품이 나왔다.

    조흥은행은 7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의 금융소득만을 합산과세하고
    다른 가족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한다는 점에 착안,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분산시킨 "골든키 신탁통장"을 개발해 오는 16일부터 시판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증여세 면제범위는 조세시효인 5년동안 성년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성년 4인을 기준으로 할때 1억2천만원(연평균 2천
    4백만원)까지 신탁이익을 분산시킬수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 세율이 40%인 가입자가 성년 4인기준으로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직계 존비속에게 분산하면 5년동안 3천만원(연평균 6백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 있게 된다.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한도와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가계금전신탁을 기본계좌로 해서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발신탁등 8개까지 연결계좌를 이용할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외에 다른 상품을 활용해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상품을 내
    놓기는 평화은행(하모니저축)과 제일은행(신가계우대저축)에 이어 조흥은행
    이 세번째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한
    절세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상업은행과 한미은행은 "한아름절세신탁"과 "다이아몬드신탁"을 각각 개발,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가입금액은 1억원이상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다.

    농협과 대구은행도 특정금전신탁인 "알찬절세신탁"과 "하이메리트신탁"을
    개발,판매를 시작했다.

    이로써 대부분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 1개씩을 새로 선보여 금융소득종합과
    세를 앞두고 특정금전신탁을 유치하기위한 은행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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