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면톱] 지프형자동차업계 "비상"..세금감면 조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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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원확보차원에서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키로함에 따라 쌍용자동차등 지프형자동차를 생산해온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상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반승용차에 비해 자동차세를
평균 55% 감면받던 지프형자동차의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자동차세금이
현행보다 최고 2.5배로 늘어나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안대로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비영업용기준 현대정공의
갤로퍼 2천9백72 는 연간 자동차세금이 49만3백80원에서 1백21만8천5백20원
으로,쌍용자동차의 무쏘 2천8백74 는 46만2천원에서 1백14만8천원으로
각각 2.5배 무거워진다.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자동차의 록스타 2천1백 는 34만6천5백원에
서 52만5천원으로 52% 늘어나게 된다.
감면조치가 폐지되면 지프형자동차의 세금은 지방세법 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한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도 무거워지며 자동차세에 30%의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지프형자동차 세금감면조치 폐지방침이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초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에서 20%로
높인데다가 지난해 4월에 연간 10만원으로 돼있던 지프형자동차의
세금을 배기량별로 변경해 평균 40%정도 세금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쌍용 현대정공 아시아 기아자동차등 자동차업체들은 지프형자동차의
특성을 무시하고 승용차수준의 자동차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원서제출등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차병석.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폐지키로함에 따라 쌍용자동차등 지프형자동차를 생산해온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상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반승용차에 비해 자동차세를
평균 55% 감면받던 지프형자동차의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자동차세금이
현행보다 최고 2.5배로 늘어나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안대로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비영업용기준 현대정공의
갤로퍼 2천9백72 는 연간 자동차세금이 49만3백80원에서 1백21만8천5백20원
으로,쌍용자동차의 무쏘 2천8백74 는 46만2천원에서 1백14만8천원으로
각각 2.5배 무거워진다.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자동차의 록스타 2천1백 는 34만6천5백원에
서 52만5천원으로 52% 늘어나게 된다.
감면조치가 폐지되면 지프형자동차의 세금은 지방세법 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한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도 무거워지며 자동차세에 30%의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지프형자동차 세금감면조치 폐지방침이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초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에서 20%로
높인데다가 지난해 4월에 연간 10만원으로 돼있던 지프형자동차의
세금을 배기량별로 변경해 평균 40%정도 세금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쌍용 현대정공 아시아 기아자동차등 자동차업체들은 지프형자동차의
특성을 무시하고 승용차수준의 자동차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원서제출등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차병석.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