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상장기업의 정사원및 과장과 동등수준의
소득을 가진 비상장사 직원,최근 1년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중
일본국내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15일짜리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국사증 발급개선조치"를 오는 10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90일 체류 복수사증의 발급대상도 현재의 5개에서 전직
각료.국회의원.시장.공익법인이사.중앙관청과장이상등 10개 대상으로 확대
되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심사때 공무원증등 신분증명서만 소지하면
90일에 한해 사증이 면제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