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졸자도 일정기간 경력만 쌓으면 국가자격취득시험과 관계없이
건설기술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또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도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되면
기술자 자격을 얻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경쟁및 임금상승,이중취업,자격증 불법대여등의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학력.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전공학과와 경력내용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분류되며 초급기술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중급기술자는 경력기준으로 <>12년이상의 고졸자 <>9년이상의 전문대졸자
<>6년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 <>3년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등이
해당된다.

또 고급기술자는 경력 15년이상의 고졸자,12년이상의 전문대졸자, 9년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6년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가장 수준이 높은 특급기술자는 경력 3년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9년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12년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15년이상의
전문대졸자등이 인정받게 된다.

건교부는 건설경력자의 범위를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및 시설병과에서 장교나 장기하사관으로 군복무한자"로 정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