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자동차소유자는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임의로 가입할수 있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
미가입상태에 빠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아도 자신의 책임보험이 끝나는
기간을 고려, 계약을 경신해야 불이익을 막을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는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면 5,000원의 과태료가,
10일이 초과되면 하루 지날때마다 2,000원씩 가산된다.

최고한도는 30만원이다.

사업용자동차는 미가입기간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8,000원씩 가산.최고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륜차는 책임보험 미가입기한이 10일이내 3,000원이며 그이후 하루에
300원, 최고한도는 5만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